수원시 2개 공무원 노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

  • 등록 2018.10.02 13: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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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민주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

충남 도의회의 충남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행안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즉각 철회하라!

수원시민주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해영)은 충청남도 의회의 2018년 행정 사무감사 실시 계획 중 시·군 포함 계획을 강력히 규탄한다.

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에 따르면, “충남 도의회는 지난해 충남도내 공무원노조와 시·군의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남도 행정사무감사조례’를 일방적으로 개정하고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시행을 유보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충남 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라 예견되는 문제점으로, 첫째, 기초의회의 고유사무에 대한 권한 침해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지방의회와 광역의회 간 심각한 갈등을 불러와 정작 의회의 소임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둘째, 기초 시·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은 충남 도의회의 중복감사를 통해 막대한 공무원이 동원되어 행정력 낭비를 불러 결국 서비스를 제공받아야할 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를 밝혔다.”

당장 시·군의회에서는 자치권 침해라는 주장으로 반발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또한 의회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더해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에 따른 자료요구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게 될 것임은 볼 것도 없다.

충남 도의회는 국비에 도비 일부를 더해 시·군에 교부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도 위임사무라고 포장하여 도의회가 마땅히 행정사무감사의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명백한 충남도 위임사무라 함은 사업예산의 전액이 도비로 충당된 사업이라야 위임사무일 수 있는 것이지, 사업예산의 대부분을 시·군 예산으로 충당된 사업을 도 위임사무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으며, 제출된 예산의 심의권한은 기초의회에 있다. 기초의회는 단체장이 제안하고 의회가 승인한대로 사업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의회 역시 도지사가 제안하고 도의회가 승인한 충남도 예산집행의 타당성을 충남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역의회가 마땅히 감당해야할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한술 더 떠 지방자치법 불일치 운운하며 오히려 자치분권을 훼손하고 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책임 행정 원칙과 기초의회의 감사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자치분권의 대전제인 ‘보충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의 이유로 들고 있는 지방자치법과의 불일치 문제는, 시행령 개정이 아닌, 지방자치법이 명시하고 있는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의회의 감사 권한’을 삭제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이에 수원시민주공무원노조는 자치와 분권의 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도의회는 충남 시·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철회하고, 기 개정된 조례안도 즉각 철회하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절차를 즉각 철회하라.

대한 국회와 시·도의회의 감사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을 즉각 개정하라.

2018.10. 1.

수원시민주공무원노동조합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행정안전부를 규탄한다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행정안전부를 규탄한다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은, 행안부의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 추진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행정안전부의 이번 개악 시도는 지방자치를 역행시키는 것에서 나아가 척박한 토양에서도 싹을 틔워 온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것이다. 아직도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예속시키려는 구태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시행령이 개정되어 효력이 발생하면, 단체위임사무 중 상급자치단체장(광역)이 기초자치단체 또는 기초단체장에게 한 위임사무뿐만 아니라 국가(정부부처 포함)가 자치단체 또는 단체장에게 한 위임사무에 대하여 국회나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 또는 기관장을 상대로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지방정부에 이중 삼중의 감시망을 펴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조처가 아닌지 의심을 감출 수 없다.

바뀐 것은 대통령과 총리, 장관 뿐. 변화를 거부하는 관료집단의 횡포, 몽니는 여전하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조차 중앙정부의 시혜에 의해 가능하다는 발상과 집권적 사고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행정안전부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개악을 통해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 및 의원과 주민, 공직자 모두를 무시하는 것이며, 이미지와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다.

이에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은 지방정부의 일원이자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이번 조처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라.

둘째,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구체적 실행 로드맵 작성과 추진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셋째, 실질적 자치와 분권을 앞당길 마중물이 될 특례시 지정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은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에 실질적 자치와 분권이 확립될 때까지 각 지방정부 공무원노동조합과 연대하며, 가열차게 투쟁해 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18. 10. 1.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최창석

 

한국글로벌뉴스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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