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1일 ‘충남도의회의 충남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계획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은 감사원·중앙부처·시도 감사, 의회 행정사무 감사, 자체 감사 등 이중·삼중감사로 기초자치단체가 감수해 온 막대한 행정적 손실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안전부는 8월 31일부터 10월 1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일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정비하려는 취지였지만, 광역 의회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협의회는 이어 “광역의회에 기초의회 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책임 행정 원칙과 기초 의회의 감사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자치분권의 대전제인 보충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른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또 “충남도의회가 추진하는 충남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최근 천안·서산·보령시, 부여군 4개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사무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 계획’을 시달해 4개 기초지자체를 비롯한 충남 기초지자체와 기초의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협의회는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계획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의 집행 권한과 책임이 기초자치단체에 있고, 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권한 역시 기초의회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염태영 수원시장(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의 이유로 들고 있는 ‘지방자치법과 불일치’ 문제는 시행령 개정이 아닌, 지방자치법이 명시한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의회의 감사 권한’을 삭제해 해결하는 것이 지방분권 취지에 부합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입법 예고 중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42조 1항 제5호의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수원시와 수원시의회 9월 28일 행안부와 경기도에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철회의견을 제출했다. 향후 경기도 시·군, 시·군의회와 협의해 공동대응할 계획이다.
입장문 전문
충남 도의회의 충남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추진에 대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입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충남도의회가 추진 중인 충남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충남 도의회의 충남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의 집행 권한과 책임이 기초자치단체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권한 역시 기초의회에 있음을 망각한 것이다. 따라서 도의회가 가진 위임·위탁된 사무에 대한 감사 권한은 위임·위탁 사무에 대한 도 행정부의 감시·감독 기능에 국한해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광역 의회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금껏 기초자치단체가 감사원 감사, 중앙부처 감사, 시도감사,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체 감사 등 이중·삼중감사로 인해 감수해 온 막대한 행정적 손실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책임 행정 원칙과 기초 의회의 감사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자치분권의 대전제인 보충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시도의 이유로 들고 있는 지방자치법과의 불일치 문제는 시행령 개정이 아닌, 지방자치법이 명시하고 있는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의회의 감사 권한’을 삭제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42조 1항 제5호의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자치와 분권의 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시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백지화하고 기 개정된 조례안을 철회하라.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절차를 중단하라.
3.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의회의 감사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의 개정을 촉구한다.
2018.10.1.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31개시군)
회장 염태영 수원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