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창모)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11월 30일까지 1천179건의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農地原簿)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일제정비 대상은 소유권 변동 농지, 임차 기간 만료 농지, 경작면적 미달자 등이며, 임차기간 만료 및 경작면적 미달자의 농지원부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 후 20일 이내에 소명이 없을 경우 농지법에 따라 사본편철 할 방침이다.
또한 실제 지목, 재배 작물 등의 현행화를 통해 농가 지원 사업 추진 및 생산량 조사 등에 적극 활용하여 원활한 농정업무 추진과 자료 불일치에 따른 농업인의 재산상 피해를 사전 예방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통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추진을 통해 민원인의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