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 10월부터 최대 100원 인상

  • 등록 2018.09.20 08: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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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통행료 10월 1일 00시부로 조정
물가 변동분 반영해 차종별로 최대 100원까지 인상
- 1종·2종·3종 100원 인상, 6종 50원 인상, 4종·5종 이전과 동일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인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의 통행료가 오는 10월부터 조정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오는 101일 오전 00시부터 도 관리 민자도로인 서수원~의왕 간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차종별로 최대 100원까지 인상한다고 밝혔다.

서수원~의왕 간 고속도로는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차종별로 정해진 불변가 통행료에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징수가 용이한 100원 단위로 통행료를 조정·징수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1(승용차) 차량은 현 800원에서 100원가량 인상된 900, 2·3(버스, 화물차 등) 차량은 900원에서 100원 인상된 1,0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6(경차) 차량은 승용차 인상요금의 50%를 적용해 400원에서 50원 오른 450원을, 4·5(10톤 이상 대형화물차 등) 차량의 경우 인상조치 없이 기존과 동일한 1,200원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실시협약에 따라 연간 약 46억원에 달하는 민자도로 사업자의 수입 감소분을 경기도가 재정지원하게 되어 있어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 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는 수원 금곡동과 의왕 청계동을 잇는 13.07km 길이의 도로로 2,631억 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돼 지난 2013년 완공됐다.

지금까지 총 3차례의 통행료 조정이 있었으며, 이번 요금인상은 2016년 자금재조달을 통한 통행요금 100원 인하 이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으로 인해 2016년 요금인하 시점으로 환원되는 사항이다.

서수원~의왕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사항

? 통행료 조정내역

구분

소형

(1)

중형

(2.3)

대형

(4.5)

경차

(6)

현행

800

900

1,200

400

변경

900

1,000

1,200

450

경차는 1(승용차) 요금의 50% 적용

< 차종 분류기준 >

차종

분류기준

해당차량 (편의상 분류)

1

소형차

·2, 윤폭 279.4mm 이하

-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 2.5톤 미만 화물차

2

중형차

·2,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이하

- 17인승 이상 32인승 이하 승합차

- 2.5톤 이상 5.5톤 이하 화물차

3

대형차

·2,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초과

- 33인승 이상 승합차

- 5.5톤 초과 10톤 미만 화물차

4

대형화물차

·3축 차량

- 10톤 이상 20톤 미만 화물차

5

특수화물차

·4축이상 차량

- 20톤 이상 화물차

6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차량

 

 

 

 

 

 

 

 

 

한국글로벌뉴스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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