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4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벤처창업자금과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의 운전자금으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반기 접수는 7월 2일부터 6일까지이며,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5억원 이내로 전년도 매출액의 1/3 이내에서 가능하고, 벤처창업자금은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은 2천만원 이내이다.
지원방법은 협약은행 자금으로 대출하고 시에서 이자차액 1.5%를 보전해 주며, 경기도중소기업대상·안산시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고용창출기업, 벤처기업 등의 우수기업 및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의 보호기업에 대해서는 0.25%를 추가로 보전해 준다.
접수처 및 융자취급은행은 기업, 농협, 국민, 신한, 우리, 스탠다드차타드, KEB하나, 산업, 씨티은행이며, 대출금리 및 상환기간은 은행별 기준금리에 따라 다르고 기업별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를 참고하거나 기업지원과(☎031-481-2625)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사항】
2018년 하반기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1. 지원규모 : 400억원
2. 공고기간 : 2018. 6. 11. ~ 7. 6. 안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3. 접수기간 : 2018. 7. 2. ~ 7. 6.
4.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전년도 매출액의 1/3 이내)
(창업기업 5천만원, 사회적기업?협동조합 2천만원,
소기업(평균매출액10억이하) 전년도 매출액의 1/2이내)
5. 지원대상 : 관내 중소제조업체 및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기업
6. 지원금리 : 1.5%(추가금리 0.25%)
※ 추가금리대상 : 경기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수출비중 50%이상기업, 안산시중소기업대상·경기도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상 수상기업,일자리 창출기업, 여성기업, 기업환경그린등급 인증기업, 사회적기업?협동조합
7. 접수처 및 융자취급은행 : 협약 금융기관
※ 9개 기관(기업, 농협, 국민, 신한, 우리, 스탠다드차타드, 하나, 산업, 씨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