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타임스]"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수원 군 공항 이전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8일 ‘화성시와 국방부장관 간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화성시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각하에도 수원 군 공항 이전 반대에는 불변이 없다고 분멸이 28일 밝혔다.
헌재는 ‘화성시와 국방부장관 간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됐을 때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각하가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우리시는 종전 입장대로 국방부가 화성시를 제외하고 수원시와 협의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군 공항 이전사업에 반대한"고덧붙였다.
이와함께 국방부와 수원시가 원점에서부터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하자면 협의하겠지만, 화성시 이전을 전제로 이전사업을 추진하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수원 군 공항 화성시 화홍지구 이전 예비후보지로 선정은 지난 2월 16일 국방부가 발표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