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1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대상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등록 2017.10.31 10: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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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가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2255필지 중 조사대상 필지 1611필지에 대해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比準表)’를 적용,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인근 토지·표준지 땅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7월 1일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해 조사·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원/㎡)당 가격을 말한다.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한다.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 수원시(http://www.suwon.go.kr)·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홈페이지에서 공시된다. 또 토지소재지 담당구청에서 열람하거나 전화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관할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 문의: 장안구(031-228-5478), 권선구(031-228-6553), 팔달구(031-228-7479), 영통구(031-228-8560).

 

이해용 기자 기자 xyz65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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