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23일 자 111-3구역(영화동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해제

  • 등록 2017.10.23 09: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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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는 23일 자 고시 제2017-306호로 ‘수원 장안 111-3구역(영화동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했다고ㅠ밝혔다.

장안 111-3구역은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토지소유자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수원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에서 해제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애초 정비계획에 따라 변경된 정비기반시설 등이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되게 된다. 재개발구역 지정으로 건축 행위 등이 불가능했던 노후화된 주택은 보수할 수 있다.

또 조합설립 인가 취소 후 조합 사용 비용을 신청을 할 경우 수원시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조합 사용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또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토지소유자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사업 전개를 검토하겠다”면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2010 및 2020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를 수립, 재개발·재건축 구역 28개소를 지정한 바 있다.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취소는 2016년 10월 4일 ‘수원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이 제정된 후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토지면적) 동의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 세 번째 사례다.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地上權)자를 말한다.

시는 지난 8월 1일 자 고시 제2017-200호·제2017-201호로 수원 권선 113-8구역·권선 113-10구역(고색동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을 사업 구역에서 해제 고시하고, 지난 10월 17일 자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한 바 있다.

 

 

이해용 기자 기자 xyz65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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