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17.10.17 16: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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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용인시의회는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조례 근거 법령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남숙 의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은종욱 기자 기자 eun7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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