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지원제도'홍보

  • 등록 2017.09.14 17:31:04
크게보기

[경기타임스]경기도교육청은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공익제보 보호지원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한다고 14일 밝혔다.

홈페이지 배너와 공문서, 입간판 등에 "공익제보, 당신의 문제를 보호하겠습니다" 등의 문구를 넣어 홍보한다.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공익제보로 사립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오는 경우 최고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김거성 도교육청 감사관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공익 침해 행위를 예방 등 공익제보가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철규 기자 기자 ckj625@hanmail.net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0 한텍 201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031-8019-8992 팩스 : 031-8019-8995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욱 명칭 : 한국글로벌뉴스 제호 : 한국글로벌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741 등록일 : 2017-04-23 발행인 : 박소연 편집인 : 박소연 한국글로벌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