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 등록 2017.09.13 13:51:13
크게보기

[경기타임스]용인시의회는 유향금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2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 추진을 시장의 책무로서 규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 유형과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명시했다.

유향금 의원은 “지난 7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용인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 보호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은종욱 기자 기자 eun7101@naver.com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수원시 본사]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로 49번길13-25. 219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 070-8080-3530 팩스 : 050-4082-1570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명칭 : 한국글로벌뉴스 제호 : 한국글로벌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741 등록일 : 2017-04-23 발행인 : 박소연 편집인 : 박소연 한국글로벌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