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순복씨‘의상자’선정...화재현장에서 생명구하다

  • 등록 2017.09.06 11: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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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지난 3월 화재현장에서 위기에 처한 이웃을 구하다가 자신도 화상을 입은 기흥구 마북동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장순복씨(49)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선정돼 1천만원을 받았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5일 시장실에서 장씨에게 의상자 증서를 전달하고“이웃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든 장순복 씨의 의로운 행동이 사회적으로 큰 귀감이 된 것 같다. 투철한 시민 정신을 보여준 장순복씨에게 감사하다”며 의로운 행위를 치하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으로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다.

장씨는 당시 자신의 가게 인근에 있는 철물점에서 화재로 주인을 구조하다가 오른쪽 팔과 왼쪽 손가락에 화상을 입어 의상자 9급으로 인정됐다.

그는 위험한 화재 현장에 두 번이나 들어가 철물점 주인을 밖으로 끌어내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해 생명을 구한 의로움을 높게 평가받아 지난 4월에는 ‘LG 의인상’과 ‘용인시 의인상’을 받기도 했다.

그는 평소에도 구성라이온스클럽, 구성동 체육회장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봉사를 실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용인시 관내에 의사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이번에 장씨를 포함해 총 6명으로 늘었다. 의사상자 신청은 용인시청 복지정책과(031-324-3131)에서 할 수 있다.

은종욱 기자 기자 eun7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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