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오산시 환경사업소는 하수도 요금 부과방식을 개선하여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조례개정으로 복합건물에 거주하는 독립가구들의 상대적 부담이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된 방식으로 하수도 요금이 부과될 경우 가구당 최대 월5,800원 가량의 요금을 혜택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조례개정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 부분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지속적으로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규제·법령 등을 적극 발굴해 불합리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7일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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