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하수도 요금 부과방식” 개선된다

  • 등록 2017.09.04 13: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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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오산시 환경사업소는 하수도 요금 부과방식을 개선하여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조례개정으로 복합건물에 거주하는 독립가구들의 상대적 부담이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된 방식으로 하수도 요금이 부과될 경우 가구당 최대 월5,800원 가량의 요금을 혜택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조례개정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 부분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지속적으로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규제·법령 등을 적극 발굴해 불합리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7일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효주 기자 기자 ckj0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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