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계정비업 무더기 적발

  • 등록 2017.08.21 1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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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화성시가 건설기계정비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다수의 업체가 기술 인력이 미확보된 것으로 확인돼 무더기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건설기계정비업은 업종에 따라 정비기능사 이상의 기술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업체가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관내 65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32개 업체가 정비기술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8개소는 사업정지 처분 중이며, 24개소는 청문절차가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젊은 층의 3D업종 기피, 기술인력 절대 부족, 현장과 동떨어진 자격증 제도 등으로 기술 인력 고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며, 현 실정에서 건설기계의 구조와 무관한 작업까지 획일적으로 정비업 등록을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기계정비업의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지만, 정비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법령과 정책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무등록 또는 불법 정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건설기계의 안전도 강화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오는 9월까지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기술 인력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전철규 기자 기자 ckj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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