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개발제한구역 특위,도 및 시군GB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제도개선방안 도출

  • 등록 2017.08.14 17: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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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위는 14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주제로 도의원, 경기도, 시군 GB담당자, 관련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0년대 구역지정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적 획일성과 규제위주의 관리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시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구역지정 이후 수차례의 구역조정과 행위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이 시행되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경기도의회는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를 구성, 개발제한구역 관련 현황분석을 통해 이슈를 도출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도 맞춤형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했.

특위는 지난해 3월부터 활동하여 문제인식을 위한 업무보고와 현지실태 조사, 간담회 등 경기도형 맞춤형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4월부터 8월까지 추진했다.

송낙영의원은‘이행강제금 징수유예가 올해 말까지로 현재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올해 안에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므로, 특위 차원의 촉구 건의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재석의원은‘주민들의 평등권, 행복추구     권을 위해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     는 제도개선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훈 특위위원장은 "2차례의 토론회를 통하여 수렴된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관련전문가, 시군 GB담당직원의 의견은 '경기도형 맞춤형 제도개선방안'연구용역에 적극 반영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9월회기 국회, 정부에 방문·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전철규 기자 기자 ckj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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