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화성시보건소는 반월동 ‘반월자이에뜨 아파트’를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금연 홍보 현수막과 표지판이 설치됐 주기적으로 지도원이 방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 스스로 아파트 내 금연환경을 이끌 수 있도록 홍보리더를 구성해 지속적인 계도활동도 펼쳐질 예정이다.
주민 20명 이상이 금연을 결심하고 이동금연클리닉을 신청하면 금연보조제 및 상담 등이 지원된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아파트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보건소(031-369-354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