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10년 공원 방치 난개발 예방 개발제한 구역 지정

  • 등록 2017.08.03 10: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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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화성시는 난개발 방지와 예산부족으로 공원을 조성하지 못한 3곳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혓다..

시는 능동 산165 일원(3만4636㎡), 정남면 괘랑리 산 145-2일원(1만2630㎡), 동탄면 장지리 485-1일원(3만232㎡) 등 3곳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다.

3곳은 2007년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예산 부족 이유로 10년간 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해 오는 6일 도시계획(근린공원) 결정의 효력이 만료된다.

시는 이와함께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역으로 지정, 1년간 건축물의 건축, 가설건축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1개월 이상 야적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한다.

허지만 공익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와 도시계획 사업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시는 시의회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도시계획상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면 경관의 보호·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고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예산부족으로 10년간 공원조성이 안된곳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 할 예정이"며 "시의회를 거쳐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철규 기자 기자 ckj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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