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

  • 등록 2017.07.14 16: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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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제32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의원 10명, 외부전문가 8명, 도 실·국장 2명, 의회사무처장 등 21명으로 구성된 지방분권위원회를 도의회에 두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의 방향·목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및 법령개정 지원, 지방분권에 필요한 정책 발굴·연구 지원 및 정책제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례안을 대표발의안 김유임(더불어민주당·고양5) 의원은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방분권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 및 연구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에 끊임없는 제안과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된다.

전철규 기자 기자 ckj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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