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수원남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박모씨(57)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씨가 지난달 20일 오전 2시 15분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유흥가 골목길에서 서행 중이던 김모씨(35)의 레이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에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를 고의로 부딪치고서 다쳤다고 주장해 보험사로부터 150만원을 받는 등 2015년 말부터 4건의 범행을 저질러 치료비와 합의금 등 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람이 많아서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는데 사이드미러에 살짝 부딪힌 뒤 곧바로 넘어졌다"는 김씨 진술을 토대로 보험사기 범죄를 의심하고 수사에 나서 인근 방범용 CCTV를 통해 박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박씨는 사이드미러가 있는 차량 측면은 블랙박스에 찍히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