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순자의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저조

  • 등록 2017.07.11 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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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순자(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확대방안 모색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온정적 시혜의 정책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에 기반을 둔 정책으로 수립·시행되어야 하고,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 민간기업은 장애인을 의무고용하고,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비율은 2017년도 3.2%에서 2019년도 3.4%로, 민간부문의 경우는 2017년도 2.9%에서 2019년도 3.1%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2017년 5월말 기준으로 경기도시공사 등 19개 도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10개의 산하기관의 의무고용비율은 미달하였고,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순자 의원은 “지난 5월 도시환경위원회 국외연수 중에 방문한 멕시코의 국제공항 보딩체크 담당직원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라서 놀람과 동시에 업무 수행하는 모습에 감탄하였다”고 밝히고, “그들이 비장애인을 보조하는 역할이 아닌 항공권과 여권을 확인하는 보딩체크 담당자의 업무를 수월하게 수행하는 것을 보고 전향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주변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철규 기자 기자 ckj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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