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결탁, 공사 수주대가로 거액 수수한 브로커 구속

  • 등록 2017.07.05 15: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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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관급공사 브로커 A씨(49·여)를 구속하고 용인시 공무원 B씨(51·5급)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 C업체 용인지사장 직함을 가지고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여간 B씨에게 부탁해 용인시가 발주한 하천 목재데크 공사 등 10건(18억원 상당)을 C사가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도록 한 뒤 대가로 2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A씨의 부탁을 받고 발주공사에 대해 '중소기업 성능 우수제품'을 사유로 C사와 수의계약하도록 부하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것으로 말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공사 수주를 B씨에게 부탁한 것도 사실이고, C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정당한 영업업무에 대한 대가였다"라고 진술했다.

B씨는 "A씨가 C사에서 일하는 것은 알았지만 업체로부터 공사수주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몰랐으며, A씨로부터 받은 돈은 예전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철규 기자 기자 ckj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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