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11월 조례 제정 시민 대상‘시민안전보험’가입 추진

  • 등록 2017.07.05 13: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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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용인시는 사고나 범죄로 상해 피해를 당하거나 자연재해를 입은 시민들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키로 하고 오는 11월쯤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의회 승인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보험은 용인시가 보험사와 계약해 모든 시민들이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모두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상 범위는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폭발․화재․상해․산사태 등의 사망․후유장애, 강도상해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시 상해사망․후유장애, 자연재해 사망 등 8가지 항목으로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보험금은 현재 용인시 인구 99만5,819명 기준으로 약 3억6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3월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상해를 입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우리 용인시는 3년 연속 재난관리 우수도시로 선정될 만큼 안전도시로 인정받고 있다”며 “이번 시민안전보험 도입 추진도 그러한 안전도시 위상에 걸맞게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은종욱 기자 기자 eun7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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