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주민세 재산분(구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 납부하세요

  • 등록 2017.06.22 16: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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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오산시는 주민세 재산분(구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 납부의 달인 7월을 맞아 이달 말까지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재산분 주민세는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원으로 관내 사업소를 둔 사업자가 직접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다.

신고납부대상은 과세 기준일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건물, 기계장치, 저장시설 등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세율은 1㎡당 250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신고납부 방법은 이달 말까지 오산시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해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고,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한 번에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자진신고 납부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일별 1만분의 3이 가산되어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효주 기자 기자 ckj0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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