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용인시는 등록된 자동차 27만7천990대에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10억원을 고지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 등록대수 41만6천610대에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과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 차량을 제외한 것.
납부기간은 16~30일까지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 등에서 낼 수 있다. 은행이나 편의점의 현금지급기, 무인공과금기에서 카드나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인터넷납부 홈페이지(www.wetax.go.kr),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www.giro.or.kr) 등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며 ARS(1544-9344)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또 스마트폰에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앱을 설치하면 앱을 통해 자동차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본인 인증 후 납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