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추가경정예산, 조례·동의안 등 31건의 안건 등 정례회 폐회

  • 등록 2017.06.02 12: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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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화성시의회 제16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12일간의 조례안. 추경예산 등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본회의에서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조례·동의안 등 3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조 9천268억 원보다 2천212억 원 증가한 2조 1천480억원(일반회계 1조 6천184억원, 특별회계 5천296억원)을 편성했다.

이홍근 의원(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 김혜진 의원(자유한국당, 나 선거구)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홍근 의원은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서해선복선전철 사업과 관련 사업시행 주체인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지하화와 타당성 조사용역 시행과 즉각적인  공사 중지를 촉구하고, 집행부에서도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혜진 의원은 "수원 군공항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 중 ‘화성시장이 국방부에 수원 군 공항 유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전 부지를 선정 할 수 없다’는 국방부 공개 질의 결과를 보고하고, “수원 군 공항이 화성시로 이전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뜻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주 의장은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승인과 시정 질문 등 주요 의정활동에 애써 주신 의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했다.

전철규 기자 기자 ckj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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