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17.05.29 18: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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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화성시가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2017년 1월 1일 기준 관내 390,355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화성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 홈페이지(http://www.onnar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재조사 후 7월 28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여운찬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임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토지정보과(031-369-2154, 3081)로 문의하면 된다.

전철규 기자 기자 ckj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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