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심의 보류

  • 등록 2017.05.15 16: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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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장현국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가‘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심의를 보류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부결된 이후 통과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날 합의처리도 예상됐지만 민주노총까지 반대 대열에 합류하면서 압박을 느낀 의원들이 결국 보류를 결정했다.

건교위에 따르면 지난해 부결 당시의 조례안은 경기도, 도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건설 공사에서 기계설비 공사를 분리 발주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종합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등 업계의 찬·반 논쟁에 이어 지난해 부결 이후 적용 대상을 ‘신축하는 공공건축물’로 제한해 다시 제출됐지만 결국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장 의원은 “의원들이 조례안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부결된 지 얼마 안 된 것을 또다시 제출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충분한 토의와 설득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뒤 재발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철규 기자 기자 ckj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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