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진경의원,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 등록 2017.05.15 16: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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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민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경기도 안전산업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본 조례안은 경기도 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안전산업의 실태조사 및 활성화 사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경기도 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안전산업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철규 기자 기자 ckj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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