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17.05.12 17: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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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민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이 12일 상임위를 통과됐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편의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장애인의 공직 등 사회참여를 독려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표발의한 민경선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에는 총 11,762명의 지방공무원 중 중증 장애인 공무원이 49명, 경증 장애인 공무원이 334명 근무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지원되는 근로지원인이나 보조공학기기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본 조례제정으로 장애인공무원의 지원이 보다 현실화되고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철규 기자 기자 ckj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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