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 농어민대상 개정 조례를 공포...농어민대상 15개부문 확대

  • 등록 2017.05.03 1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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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가 ‘경기도 농어민대상’을 현재 11개에서 15개 부문으로 하는  경기도 농어민대상 개정 조례를 공포·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농어민대상은 오는 7월 공모 예정이다.

례개정으로 잡곡, 서류 등 ‘식량작물’과 인삼 등 ‘특용작물’ 부문을 신설하고, 축산 2개 부문을 축종별로 ‘한우’, ‘낙농’, ‘양돈’, ‘가금 및 기타가축’ 등 4개 부문이다.

시상 부문은 ▲고품질 쌀 생산 ▲식량작물 ▲과수 ▲화훼 ▲채소 ▲농업 6차 산업화 ▲환경농업·신기술 ▲한우 ▲낙농 ▲양돈 ▲가금 및 기타가축 ▲수산 ▲임업 ▲여성농어민 ▲특용작물 등 총 15개 부문으로 확대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농업발전기금 등 영농자금이 우선 지원되며, 역량강화 연수기회 제공, 라디오 등 방송 출현, 선도 농업인 강사 위촉 등의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도 관계자는 "콩, 고구마, 감자 등 경쟁력 있는 식량작물 재배농가가 많고 인삼, 율무, 느타리 등 특용작물 분야는전국 생산량 1위로 개정을 통해 우수 농가를 발굴이라"고 말했다.

전찬혁 기자 기자 ckj0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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