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최고 비싼 땅은?...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 등록 2017.04.28 13: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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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올해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어디일까?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땅이다..

공시가격이 99억원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8일 올 1월 1일 기준 도내 31개 시·군의 49만여 가구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이중 31만여호(63.2%)로 하락한 주택은 3만2천여호(6.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14만8천여호(30.2%)다.

이처럼 성남시. 수원시 등 도내 각 지자체가 개별공시지가가 잇따라 공개하면서 올해 도에서 가장 비싼 땅이 어디일지 관심이 쏠렸다.

이에 가장 비싼 주택은 지난해에 이어 분당구 백현동 남서울골프장 옆에 있는 정 부회장의 저택(대지면적 4천467㎡, 건물 연면적 2천952㎡)이 차지했다.

공시가격은 지난해 93억원보다 6.5%(6억), 2015년의 86억 8천만원보다는 14.1%(12억2천만원) 상승했다.

반면 가장 낮은 주택은 의정부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16㎡)으로 공시가격은65만원이다.

지난해 68만원보다 4.4%(3만원) 떨어졌다.

한편 지난해에 가장 싼 땅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 268번지로, ㎡당 463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땅값 변동은 없었다.

지난해의 경우 시·군별 땅값 상승률은 안산 단원구가 9.64%로 가장 높았고 남양주시 7.67%, 성남시 수정구 5.91%가 뒤를 이었다.

도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2.75% 상승했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시군은 안산시로 4.87% 상승했으며, 용인시는 1.34% 상승해 도내에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다음달 29일까지 해당 시·군 홈페이지, 해당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 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29일까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재조사와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조정 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2017년도 시군별 가격변동률 현황

(단위 : %)

 

자체명

개별주택

표준주택

지자체명

개별주택

표준주택

경기도

2.75

2.93

 

 

 

수원 장안구

2.4

2.77

시흥시

3.99

3.55

수원 권선구

2.46

2.47

파주시

2.36

2.75

수원 팔달구

2.22

2.39

김포시

1.84

2.08

수월 영통구

1.85

2.29

광명시

3.04

2.9

고양 덕양구

2.21

3.1

광주시

2.09

1.92

고양 일산동구

2.81

2.99

군포시

2.72

2.93

고양 일산서구

2.04

2.11

오산시

2.54

3.98

성남 수정구

2

2.32

이천시

1.54

1.1

성남 중원구

1.46

1.72

양주시

2.77

2.77

성남 분당구

3.17

2.88

안성시

2.82

2.49

용인 처인구

1.8

1.59

구리시

4.32

5.05

용인 기흥구

1.04

1.34

포천시

2.13

1.96

용인 수지구

1.26

1.36

의왕시

3.16

3.06

부천시

2.54

2.75

하남시

2.66

2.86

안산 상록구

5.27

5.54

여주시

1.71

1.55

안산 단원구

4.32

5.02

양평군

2.76

2.69

남양주시

4.32

4.24

동두천시

3.17

3.18

안양 만안구

1.94

2.72

과천시

4.19

3.67

안양 동안구

2.15

2.96

가평군

3.9

4.51

화성시

3.93

4.31

연천군

2.82

2.19

평택시

3.76

3.98

 

 

 

의정부시

2.55

3.08

 

 

 

 

전철규 기자 기자 ckj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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