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음주 뺑소니 부장판사 벌금 800만원

  • 등록 2017.04.26 17: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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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는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지법 소속 A부장판사(45)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판사는 “사고정도, 피해자 상해정도, 혈중알콜 수치, 범죄 전력 등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0시 20분께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여주분기점과 톨게이트 사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들과 접촉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차로로 달리던 A부장판사의 차량은 앞서 가던 차량을 추돌한 뒤 사고 충격으로 2차로로 튕겨나갔고,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을 다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2대에 있던 5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A부장판사는 사고 현장을 벗어난 뒤 몇 시간 지나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8%였다.

대법원은 최근 법관 징계위원회를 열어 A부장판사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전철규 기자 기자 ckj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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