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대형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12곳 적발

  • 등록 2017.04.26 08: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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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일-14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12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시 소재 A상가 신축공사장은 공사장 내 토사 반출을 위해 덤프트럭을 운행하면서 세륜 시설을 설치하고도 사용하지 않았다.

안성시 B물류창고 부지조성 공사 현장에서는 수조와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했지만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연천군 C골재선별.파쇄업체는 사업장 부지 내에 20여 일 동안 약 1만톤 가량의 골재를 보관하면서도 방진덮개를 덮지 않아 적발됐다.

특사경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98개소에 대해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예정이다.

변경신고 미이행 등 다소 경미한 위반 행위 14개 업체는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해 시정조치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설치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김만원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반업소는 2016년 건설도급순위 10위 이내 건설사 공사장이 7개, 20위 이내 건설사 공사장이 5개소로, 대형 건설사 상당수가 공사장 비산먼지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전찬혁 기자 기자 ckj0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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