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박만섭 의원, 용인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발의 가결

  • 등록 2017.04.17 13: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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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용인시의회 박만섭 의원의 '용인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이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하며, 공무원의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 승계한다.

또한, 시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시유특허권에 대해 각 권리마다 100만 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박만섭 의원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했을 경우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시가 승계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기준을 규정해 공무원들의 직무 발명에 대한 연구 의욕을 증대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은종욱 기자 기자 eun7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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