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자리창출사업,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 26일까지 모집

  • 등록 2017.04.14 09: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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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는 일자리창출사업,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할 기업을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일자리창출사업은 79억 원을 지원 1인당 최대 148만 원 상당의 인건비와 9.36%의 4대사회보험료를 최대 50명에게 지원한다.

예비 1년차의 경우 70%, 예비 2년차 60%, 인증 1년차 60%, 인증 2년차 50%, 인증 3년차는 30%를 지원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제품 개발 및 품질개선, 판로확대에 24억 원으로 최대 1억 원,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5천만 원이다.

사업참여 년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10%~30%는 자부담해야 한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자항 및 문의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공고게시판을 확인하거나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과 사회적경제팀(031-8008-3587~3588)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전찬혁 기자 기자 ckj0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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