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5월 2일까지 공시지가 열람, 의견 접수

  • 등록 2017.04.12 16: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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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오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38,632필지에 대해 5월 2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서 공시지가 열람을 시행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 한 후 의견이 있으면 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031-8036-7303)로 문의하면 된다. 

이효주 기자 기자 ckj0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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