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일산대교, 제3경인 및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전기차 통행료 660대 감면

  • 등록 2017.04.11 08: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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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는 올해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산대교, 제3경인 및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인  민자도로전기자동차 통행료 감면을  660대의 차량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일산대교에서 92대, 제3경인고속화도로에서 197대, 서수원~의왕 간 민자고속도로에서 371대 등 660대의 차량이다.

금액은 일산대교 10만8천600원, 제3경인 21만5천100원, 서수원~의왕 26만3천200원 통행료로를 지원했다.

이번 통행료 감면사업은 자신의 차량이 전기차, 수소차라 하더라도 환경부가 발급한 ‘제1종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경우에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교부받길 희망하는 전기차, 수소차 소유자의 경우 가까운 시군구 차량등록부서(차량등록사업소 등)에서 저공해자동차 증명서와 차량등록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별도의 교부 비용은 없다.

전찬혁 기자 기자 ckj0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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