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천동현(바른정당, 안성) 의원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경기도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소재한 식품접객영업자가 지하수 수질검사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신청하는 경우 수질검사의 수수료 50%를 감액하도록 정한 것이다.
천동현 의원은 “무엇보다도 상수도 시설 확보가 시급하지만, 불가피하게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품접객영업자에게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