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체납자 압류 부동산 공매 등 강력징수 나선다

  • 등록 2017.03.31 1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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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오산시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 80명(체납액 19억 2500만원)에게 부동산 공매 예고문을 발송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부동산 공매에 앞서 4월초 공매 사전 예고문을 발송하여 4월 30일까지 체납세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사전에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압류부동산에 대해 실익분석을 통해  5월내로 신속하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 공매의뢰를 진행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 해 부동산 및 차량 공매를 통해 50건 2억 83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김경옥 징수과장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통해 고질적인 체납을 최소화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효주 기자 기자 ckj0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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