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앞으로 빨라진다..경기도

  • 등록 2017.03.12 13: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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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가 새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하는‘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할 경우, 인근 주민도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또, 대형공사나 용역 입찰 시 입주민 투표로 낙찰방법을 결정하도록 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준칙 개정은 관련 전문가뿐 아니라 입주자와 관리주체가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 확정됐다. 공동체 문화와 주민참여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오는 13일 공포되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전국 최초로 입주자대표,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향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개정된다.

전찬혁 기자 기자 ckj0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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