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불법주정차 꼼짝마...버스탑재형단속카메라 단석

  • 등록 2017.01.29 11: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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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달리는 버스가 불법주정차를 단속으로 버스가 빨라 진다"

오산시가 버스탑재형 단속카메라 시스템을 구축했다.

버스탑재형단속카메라는 시내버스의 정시성 확보를 위해 노선의 가로변 불법주차 단속을 위해서다.
 
버스전용차로 불법 주차를 연중 오전5시∼오후12시 까지 버스가 운행되는 시간에 지속 단속한다.

시는 1일부터 1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월 1일부터 실제 단속에 들어간다.

버스탑재형 단속카메라는 시내버스 전면에 단속카메라를 장착한다.

버스전용차로 불법 주차를 연중 오전5시∼오후12시 까지 버스가 운행되는 시간에 지속 단속한다.

8번, 202번 시내버스 노선에 4대의 단속카메라 설치로 불법주차를 단속하게 된다.
불법 주차 차량은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불법 주차의 경우 자진납부 시에는 20%가 감경된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도로상을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실시간으로 단속함에 따라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버스 정시성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효주 기자 기자 ckj0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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