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용인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6만3천여건에 대해 21억8천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이달 16~31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붙는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기(CD/ATM), 가상계좌로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co.kr) 또는 금융결제원(www.giro.or.kr), ARS전화(1544-9344)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로 상담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처인구 031-324-5168, 기흥구 031-324-6182, 수지구031-324-81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