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3월30일까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

  • 등록 2017.01.12 10: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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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가 중소기업 대상 3월 30일까지 공장밀집지역 도로의 보수나 기숙사 증·개축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한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할 시군의 기업 SOS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및 경기도 기업애로 SOS넷 홈페이지(http://giupsos.or.kr)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도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1차 조사에서 제외된 기업들에게 환경개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차로 2월10일까지, 2차로 3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인근 도로, 상하수도, 공동안내 표지판 등 열악한 기반시설과 기숙사, 화장실, 구내식당 개보수 등 근로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사안에 따라 10~50% 규모로 도비로 지원받게 된다.

이중 기숙사 신축 공사에 한해 도·시군비를 3천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선정은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 환경, 시군별 재정여건, 과거 지원 실적,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판단한다.

한편, 도는 ‘2016년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29개 시군 총 272개 사업에 도비 57억 원을 지원, 이를 통해 지난 한해 총 5,344개 기업이 큰 수혜효과를 거둔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10인 미만 영세기업 21곳에 한해 자부담 비율을 10%정도 하향 조정했으며, 앞으로도 열악한 기업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도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경쟁력 제고 및 근로자 고용안정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경영 및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한 도내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전찬혁 기자 기자 ckj0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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