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불법 수거보상제 6천7백만원 신고로 찾아가세요

  • 등록 2017.01.10 18: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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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올해도 불법 수거보상제로 6천7백만원의 보상금을 책정했습니다"

오산시가 올해에도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지속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참여대상도 28명으로 선착순으로 선발 보험가입과 철거방법.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했다.

현수막 보상금은 1장당 3㎡이상 1천원, 3㎡미만은(족자형 포함)은 5백원으로 1인당 최대 1주일에 8만원(월30만원) 한도에서 보상한다.

수거한 불법현수막(사진파일 첨부)은 매주 월·금요일 건축과로 제출하면 보상금은 무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 불법현수막 480건에 11억8천만원의 과태료 부과했다.

 

이효주 기자 기자 ckj0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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