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6년간 낸 부가세 126억원 돌려받는다

  • 등록 2017.01.02 10:53:02
크게보기

[경기타임스] 용인도시공사가 6년간 납부한 부가가치세 126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용인시에따르면 도시공사는 행정자치부가 지방공단에만 적용하던 지자체 대행사업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지방공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용인도시공사처럼 시설공단과 통합한 지방공사의 경우 통합 이후에 부과된 부가세를 소급해 면제받도록 적용해 이번에 환급대상이 된 것이다.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2011년 용인시설공단과 통합해 공영주차장, 체육센터, 재활용선별센터, 용인평온의숲, 종합운동장 등 24개 사업을 위탁운영하면서 지난해까지 6년간 126억원의 부가세를 납부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부가세 환급으로 공사의 재정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받는다

용인도시공사가 6년간 납부한 부가가치세 126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용인시에따르면 도시공사는 행정자치부가 지방공단에만 적용하던 지자체 대행사업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지방공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용인도시공사처럼 시설공단과 통합한 지방공사의 경우 통합 이후에 부과된 부가세를 소급해 면제받도록 적용해 이번에 환급대상이 된 것이다.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2011년 용인시설공단과 통합해 공영주차장, 체육센터, 재활용선별센터, 용인평온의숲, 종합운동장 등 24개 사업을 위탁운영하면서 지난해까지 6년간 126억원의 부가세를 납부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부가세 환급으로 공사의 재정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은종욱 기자 기자 eun7101@naver.com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수원시 본사]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로 49번길13-25. 219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 070-8080-3530 팩스 : 050-4082-1570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명칭 : 한국글로벌뉴스 제호 : 한국글로벌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741 등록일 : 2017-04-23 발행인 : 박소연 편집인 : 박소연 한국글로벌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