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기흥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 등록 2026.04.08 08:30:21
크게보기

4월 30일까지 반드시 신고‧납부…기흥구에 본점 사업장 둔 법인 4000곳에 안내문 발송 예정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4월 한 달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구는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 가운데 기흥구에 본점 사업장을 둔 법인 약 4000곳에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법인은 4월 30일까지 반드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내문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개요, 신고·납부 절차와 필수 확인 서류 등 기본적인 안내 사항이 담겼다.

 

안분사업장(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별로 나눠 납부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분계산 방법, 분할납부 등 신고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된다.

 

또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본 수출·철강·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 직권 연장과 연장 신청 절차 등 지원 제도도 함께 안내한다.

 

구 관계자는 “발송된 법인지방소득세 안내문을 참고해 반드시 기한 내에 성실히 신고·납부해 착오에 따른 미신고‧미납으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수원시 본사]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로 49번길13-25. 219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 070-8080-3530 팩스 : 050-4082-1570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명칭 : 한국글로벌뉴스 제호 : 한국글로벌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741 등록일 : 2017-04-23 발행인 : 박소연 편집인 : 박소연 한국글로벌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