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3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제도 운영

  • 등록 2026.03.18 10:10:26
크게보기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군포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지난 1월 연납 신청을 놓친 납세자가 3월에 연납하는 경우 1년 세액의 약 3.74%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 연납하지 않았던 차량이나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을 해야 하며, 군포시에서는 납세자가 3월 연납 세액을 납부하면 재신청 없이 매년 연납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에는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승계를 원하는 경우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가능하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0 한텍 201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031-8019-8992 팩스 : 031-8019-8995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욱 명칭 : 한국글로벌뉴스 제호 : 한국글로벌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741 등록일 : 2017-04-23 발행인 : 박소연 편집인 : 박소연 한국글로벌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