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지구,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부과

  • 등록 2026.03.16 0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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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2681대 대상 부담금 1억 8452만 원…납부기한 3월 31일까지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지역 내 경유자동차 2681대를 대상으로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8452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개선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1기분 부담금은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부과 금액은 지역 여건과 차량의 배기량, 연식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심한 장애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대상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3년간 부담금이 면제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다.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농협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금융기관 창구, 위택스, ARS 신용카드 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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