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도내 최초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 등록 2026.03.04 11: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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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당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무주군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전기요금 지원은 지역 내에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2025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신청일 기준 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동절기(‘25년 12월~’26년 2월) 전기요금의 50%(최대 50만 원), 하절기(‘26년 6월~8월) 전기요금의 50%(최대 50만 원) 등 연간 최대 1백만 원을 무주사랑상품권 카드로 충전·지급한다.

 

동절기 전기요금 신청·접수는 3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신분증, 전기요금 계약 종합 정보내역(3개월분)을 제출해야 한다.

 

정성희 무주군청 산업건설국장은 "전기요금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하절기 전기요금 지원도 9월 공고 이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관련 내용은 무주군청 누리집 내 ’알림 마당-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무주군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외에도 올해 소상공인 안정 기금 16억여 원을 투입해 화재보험료, 카드수수료(최대 70만 원), 특례 보증(최대 3천만 원 융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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