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장터거리시장’ 골목형상점가 지정

  • 등록 2026.03.03 12: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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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골목상권 신규조직화 이후 8년차, 전통시장 수준의 지원 혜택 마련

 

(한국글로벌뉴스 - 박종욱 기자) 이천시가 2월 27일, 관고동 일원의 ‘장터거리시장’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장터거리시장 골목형상점가’는 이천시 영창로 159-1 일원으로 관고동 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해당 구역은 지난 2019년 골목상권 신규조직화 이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과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공모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온 곳이다.

 

올해로 골목상권 결성 8년 차를 맞이한 장터거리시장은 그동안의 성장을 발판 삼아, 고객 편의를 높이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해 왔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상업지역인 경우 25점포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인 경우 20개 이상 밀집하고 상인회가 구성된 구역을 지자체가 지정하는 제도로, 지정 시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장터거리시장이 골목상권을 넘어 골목형상점가로 새롭게 도약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라며 “이번 지정이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와 함께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박종욱 기자 available_u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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